수원지법 안양지원 판결...‘금고 6·8월’에 2년 집유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승강기 사고 발생 당시 전문가가 올 때까지 대기하는 등 안전관리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아 승강기를 살피러 간 경비원이 승강로에서 추락사 했다면 의무를 위반한 관리소장과 관리직원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판사 김정익)은 안전관리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경비원을 추락·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군포시 A아파트 기술반 관리직원 B씨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관리소장 C씨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선고심에서 “피고인 직원 B씨를 금고 6월, 피고인 관리소장 C씨를 금고 8월에 처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관리직원 B씨는 2015년 11월 다른 관리직원으로부터 “25층 2호 승강기 내부에 사람이 갇혔으니 빨리 구하라”는 전화를 받아 승강기 도어 해제 비상열쇠를 가지고 경비원 D씨와 함께 1호 승강기를 타 25층에 올라갔다.

그러던 중 승강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돼 승강기에 갇혀 있던 사람이 승강기에서 하차했고 승강기는 이미 아래층으로 내려가 25층에서는 승강기 위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 B씨와 D씨는 열린 승강기 도어에 다가가 승강기 위치를 확인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D씨가 균형을 잃고 승강기 위로 추락해 사망에 이르렀다.

재판부에 따르면 관리소장은 승강기 비상열쇠 사용과 관련해 비상열쇠 보관 장소나 보관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업무 담당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이나 대처요령 등을 교육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며 근로자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승강기 설치·조립·수리·점검작업시 작업지휘장을 선임해 장의 지휘 하에 작업을 실시해야 하고 작업 구역에 관계근로자 외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또한 승강기 도어를 강제 개방할 경우 추락사고 위험이 있어 전문가를 기다려 전문가가 사고에 대응토록 해야 하고 그 전에 강제 개방해야 할 경우에도 승강기에 사람이 여전히 갇혀 있는지, 다시 작동하고 있진 않은지 반드시 확인하고 주변 사람들이 승강로에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는 등 승강기 도어 강제 개방 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 관리직원 B씨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문가가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강기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25층에 올라가 비상열쇠를 이용해 승강기 문을 경비원 D씨와 함께 강제로 개방했으며, 이때 피고인 관리소장 C씨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관리소장 C씨는 승강기 안전관리를 포함한 아파트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승강기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도 “피해자인 경비원 D씨에게도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어 피고인 B씨를 금고 6월, 피고인 C씨를 금고 8월에 각 처하고 2년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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