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결정...법령과 달리 정족수 완화한 관리규약 ‘무효’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동대표 선거에서 공동주택관리법령의 동대표 선출 정족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채 선출된 동대표는 직무를 행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문광석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용산구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이 아파트 동대표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B씨의 C씨에 대한 동대표 당선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C씨는 동대표 직무를 행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은 동대표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득표자를 선출한다고 정하고 있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단독후보 등록시 해당 선거구의 과반수 찬성자를, 복수후보 등록시 다득표자를 각 당선자로 확정한다’는 동대표 선출 공고를 게시했다.

B씨와 C씨는 같은 달 실시된 동대표 선거에 입후보했고 선거 결과 동 전체 선거권자 중 약 18%가 투표에 참여해 투표자 중 과반수가 C씨에게 투표, 선관위는 C씨가 동대표로 당선됐음을 공고했다.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은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대표는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하되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에서 동대표 선출 정족수 요건을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찾을 수 없고 일반적으로 다수 의사를 따라 대표자를 뽑는 선거에서 최소한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체 선거권자의 과반수 투표를 요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춰 법령에 어긋나게 ‘과반수 투표 요건’을 정하지 않아 정족수를 완화하고 있는 관리규약 규정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투표한 선거권자 수가 전체 선거권자의 과반수에 미달하므로 C씨가 최다득표자라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투표 정족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어 이 선거는 법정 선출 요건 내지 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해 무효”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선거권자 비율이 상당히 낮은 점, 동대표 직무를 정지하고 재선거를 하더라도 대표회의가 입는 손해가 아주 크지 않은 반면 직무집행을 정지하지 않는 경우 B씨가 입는 기회상실 및 대표회의 운영 등 법률관계에 미칠 손해는 회복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보전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입주민 B씨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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