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

전임 동대표가 보궐선거서
임기 6개월 이상 동대표 선출

임기 합산해 2년 안 돼도
임기 횟수에 산입

법제처 <화면 캡쳐=다음 거리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제11기 동대표로 선출돼 2년의 임기를 마쳤던 B씨는 이후 제15기 동대표 정기선거에서도 선출돼 약 8개월 동안 임기를 수행했으나 동대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선출이 무효 처리된 후 더 이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돼 이 아파트 제15기 동대표 보궐선거에서 임기가 6개월 이상인 동대표로 다시 선출됐다. 그런데 이 아파트 입주민은 B씨가 동일 기수(제15기)의 동대표 정기선거 및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것이 각각 1회의 임기가 되므로 중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동일 기수의 동대표 정기선거 및 보궐선거는 이를 합쳐서 1회의 임기가 되므로 중임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두고 국토교통부에 질의했고 국토부는 중임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도 지난 1일 “동대표 정기선거에서 선출된 사람이 임기를 시작했으나 동대표 결격사유에 해당해 선출이 무효 처리된 후 결격사유가 해소돼 같은 기수 동대표 보궐선거에서 임기가 6개월 이상인 동대표로 다시 선출된 경우 그 동대표는 중임하는 것”이라며 국토부의 유권해석과 같은 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중임’이란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 중에 개편이 있을 때 거듭 그 자리에 임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임기’란 임무를 맡아보는 일정한 기간을 의미한다”며 “동대표로 선출됐던 자가 그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 중에 다시 동대표 선거를 통해 동대표로 선출되는 과정을 거쳐 동대표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그 동대표는 다시 임용돼 새로운 동대표의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므로 중임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는 ‘동대표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 이러한 중임제한 규정은 동대표의 장기 직무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비리 및 업무 수행 방식의 제한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동대표의 중임 횟수를 한 차례로 제한한 것(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시행된 주택법 시행령)”이라며 “그와 같은 부작용은 동대표가 임기 동안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라면 그 선출의 적법 여부와는 상관없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므로 동대표로 선출된 후 그 동대표 선출이 무효가 돼 2년의 임기를 마치지 못했더라도 그 임기는 중임 횟수 산정시 한 번의 임기로 산입하는 것이 동대표 중임을 제한하는 입법 취지에 보다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대표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회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후단을 반대해석하면 보궐선거에서 임기가 6개월 이상인 동대표로 선출된 경우는 임기 횟수에 산입해야 한다”며 “이 사안과 같이 전임 동대표가 보궐선거에서 임기가 6개월 이상인 동대표로 다시 선출된 경우로서 그 두 번의 임기를 합산해 2년이 안되는 경우더라도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임기는 전임 동대표로서의 임기와 별개로 동대표의 임기 횟수에 산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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