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희 기자>

국회 세미나서 ‘주택관리사법 제정’ 논의
관리업·입주자단체 “법 제정 불필요”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지난달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 주최로 열린 ‘전문서비스 강화, 공동주택관리의 신지평을 열다’ 세미나에서 고인석 부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겸 한국입법학회 부회장은 ‘관리전문 서비스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의 신 패러다임 - 주택관리사법 제정의 필요성 및 방안’ 토론주제를 발제했다.

고인석 부천대 교수가 '주택관리사법 제정' 주제발제를 하고 있다. <고경희 기자>

고인석 교수는 공동주택 관리 문제점으로 ▲의무관리단지와 비의무관리단지 구분으로 체계적 관리 사각지대 존재 ▲일반건축물 체계적·효율적 관리 부재 ▲입주민의 관리 참여도 저하 등을 들었다. 관련법규 측면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등 다원화된 법률 적용으로 관리 책임소재의 불명확 및 일관성 결여 ▲주택관리사를 규율하는 단일 자격사법 부재 등을 지적했다.

고 교수는 “관리업과 자격사의 분리로 인한 입주민 서비스 체계화 미흡, 주택관리사보 시험제도, 주택관리사 관리제도, 주택관리사의 직업윤리 제고 및 통제기능,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의 문제를 모두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규율하기에는 관리에 초점이 있는 법적 성질의 한계가 있어 새로운 자격사법으로 담아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고 교수는 주택관리사법 제정시 주택관리사의 전문성 함양으로 입주민의 이해관계 조정과 사회공동체 발전, 신분보장 안정화로 관리업무의 경쟁력 강화와 업무 효율성 달성, 전문서비스 범위 확대에 따른 다양한 주거서비스 제공으로 입주민 복지, 신규업무영역 확장, 비전문가의 부당간섭 배제조항 규정 명확화, 고용안정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교수가 제시한 주제에 임종훈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나서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천현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오민석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조규범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종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 이학엽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회장이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토론자들은 ‘주택관리사법 제정’에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두성규 연구위원은 “주택관리사제도의 가장 심각한 부분은 주택관리사에게 전문가로서의 실질적인 역할부여가 미미하고 신분보장이 취약하며 오피스텔과 같이 새로운 주거시설에서의 전문적 관리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의 대응능력 함양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주택관리사가 실질적인 관리주체로서의 역할, 그에 따른 합리적인 신분보장,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문성 강화 등을 추구하기에는 입주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중심으로 구성된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미흡한 부분이 많아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요구에 충분히 대응하기 곤란하므로, 주택관리사법 제정은 현행 문제점들을 제대로 풀어나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이승길 교수도 “이젠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없는 상황에서 전문적 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전문적 관리를 제고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동주택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대학 내 주택관리학회 신설 지원 및 대학원 내 주택관리전문강좌 도입 ▲주택관리사의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참여 자격 완화 ▲주택관리사의 전문개업화 촉진 및 전문관리서비스 확대 ▲주택관리사보 → 주택관리사 자격시험으로 시험명칭 변경 등을 제안했다.

천현숙 연구위원은 “관리 발전을 위해 업역의 비전 정립이 필요한 단계로 종합부동산서비스업 등이 진전될 경우 대기업 중심이 되지 않도록 관리업의 전문성을 부각하고 부동산서비스산업 육성이라는 트렌드에도 부합하는 발전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시설물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부가가치가 높은 주택관리 업역을 만들고 주택관리업체 스스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천 연구위원은 ▲주거서비스 관점에서 공동주택 관리 재정립 ▲상품개발 초기단계에서부터 주택·서비스 결합상품을 개발하는 등 주택관리시장 업역 확장 ▲임의관리 공동주택 관리서비스 제공시 부담 감소 위한 통합관리모형 구축 ▲규모의 경제 실현 가능한 업역 성장방안 모색 등을 제시했다.

오민석 변호사는 주택관리사의 전문성 확보와 권익보호를 위해 주택관리사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입주자대표회의, 주택관리업체, 관리감독관청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택관리사의 전문성과 직업윤리를 담보하고 이를 위한 첫 걸음이 주택관리사법 제정이라는 것이다. 오 변호사는 대표회의의 위법·부당의결이나 지시 재의요구권한 등을 주택관리사에게 부여, 주택관리사들만이 주택관리업 설립 및 운영, 주택관리사에 대한 민원 청취·징계개시 및 의결 등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귀속하는 등의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조규범 입법조사관은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등 각 개별법에 산재된 관리 전문자격사의 역할과 업무가 단일법에 체계화되지 않아 관리상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전문화된 단일모법의 제정으로 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대표회의 교육의무와 함께 임원진들에게 적정금액의 일정한 수당을 지급해 의무교육 참여를 유도시키고 금전사고나 각종 부정을 예방하며 부당간섭도 책임질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업체 및 관리직원 전문화를 위해 “지속적인 계약관계를 유지 및 일정수준 급여 지급이 이뤄져야 하는 가운데 공동주택에 있어서 유지관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거주자의 생활관리 및 운영관리이므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주택관리사를 배양해 국민들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입법적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학엽 부회장은 주택관리사 업무 체계성 확보, 관리업 전문관리서비스 재편, 관리사무소 업무 독립성 보장, 주택관리사 신분보장 등을 위해 주택관리사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주택관리사법에 ▲주택관리사의 전문성 함양과 권익보호 ▲교육 전문성 및 지도력 강화 ▲주택관리사 윤리성 제고 ▲주택관리사 경력관리제도 및 시·도지사 공공추천제 도입 ▲대표회의 부당간섭 배제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의견들에 김종학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주택관리사법 제정에 대해서는 토론자들이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 단체, 관리업 단체 등 관리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 반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자로 지정되지 않았던 관리업 단체와 입주자대표회의 단체 관계자들은 주택관리사법 제정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주택관리협회 김철중 사무총장은 “주택관리사가 국가공인자격이긴 하지만 관리소장은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다양한 기술의 근로자들을 총괄하는 역할로서 변호사나 세무사 등과 같은 담당 분야의 완전한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주택관리사에 대해 충분히 다루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사무총장은 “지금도 관리주체에 대한 입주민의 부당간섭 및 부당행위 금지 등 주택관리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주택관리사들을 위한 법이 제정되는 것은 주택관리사들이 입주민의 사적자치에 대해 권리를 누리려는 것”이라며 “주택관리사법 제정 움직임이 있다면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반발했다.

이어 “주택관리사들이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를 이끌기 위해 자신들의 권익 증진에 앞서 입주민을 위한 관리서비스를 고민하고 제공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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