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시 집합건물법에서 요구하는 관리단집회 결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강성수)은 최근 서울 강남구 소재의 주상복합건물인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외 입주민 89명이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의 보안시설물을 뜯어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주동자로 지목된 C·D·E·F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C씨는 원고 대표회의에 6281만5000원, 나머지 원고 입주민들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 D·E씨는 피고 C씨와 각자 원고 대표회의에 6281만5000원 중 118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아파트에서는 주택 입주민들만 사용했던 승강기 3개, 비상계단 2곳, 지하 4·5·6층 주차장 등의 공용부분에 관해 2015년 1월경부터 상가 입주자인 G씨 등이 그 부분을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다툼이 생겼다.

대표회의와 입주민들의 주장에 의하면 C씨 등은 G씨의 사주에 따라 2015년 7월 15일 새벽 10여명의 사람들과 함께 A아파트 지하 1층 관리사무실에 침임해 근무자가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게 한 다음, 다음날까지 지하 7층부터 지상 3층의 엘리베이터, 비상계단 등의 보안시설물을 뜯어내 1185만원의 재산 피해를 입혔다.

또 대표회의 등은 C씨 등의 관리사무소 점거 및 보안시설물 손괴 때문에 입주자들의 안전을 위해 2015년 7월 15일부터 8월 6일까지 경호경비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그 비용으로 5096만5000원을 지출하는 피해도 입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 기간 C씨 등이 주택 입주민들의 공용부분인 엘리베이터, 비상계단, 지하주차장 등의 사용을 못하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해 주택 입주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원고 대표회의 등의 주장에 대해 피고 C씨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며 “따라서 피고 C씨는 원고 대표회의에 6281만5000원, 나머지 원고 입주민들에게 정신적인 피해의 위자료로 각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D·E·F씨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에 따라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관리단인 원고 대표회의가 소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그에 관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 대표회의의 대표자로 표시된 H씨는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다”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집합건물법 제43조 제1, 2항에 따르면, 구분소유자가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을 위해 그 행위의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소의 제기에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힌 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관리단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위 법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 D씨 등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원고 대표회의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대표자였던 H씨를 적법한 관리인으로 추인했기 때문에 H씨가 적법한 관리인이 아니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D·E씨에 대해 보안시설물을 손괴해 발생시킨 수리비 1185만원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하고, 경호경비 용역비 및 입주민 위자료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아파트는 RF카드 등을 통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을 뿐인데 피고 D·E씨가 카드리더기 등을 손괴했다고 해 원고 대표회의가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경호경비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야 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며, 카드리더기 등의 손괴로 주택 입주민들이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D·E씨가 카드리더기 손괴 외에 주택 입주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할 정도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F씨에 대해서는 “C씨 등과 함께 불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로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았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대표회의 외 입주민 89명의 C씨에 대한 청구는 정당하므로 인용하고, 원고 대표회의의 피고 D·E씨에 대한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부분만 정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만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표회의 등 입주민들과 손해배상 지급 판결을 받은 C씨 등 3명은 이같은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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