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관리소장 대상 10회 걸쳐

율산개발은 소속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 등을 주제로 직무교육을 진행했다.<사진제공=율산개발>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공동주택 관리회사인 율산개발 주식회사는 지난달 3일부터 14일까지 소속 관리소장 600여명을 대상으로 총 10회에 걸쳐 ‘2017년 장기수선계획·관리규약준칙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 유철수 대표이사는 “관리 여건이 점점 세밀해지고 지켜야 할 것이 많아지고 있으므로 이번 교육을 통해 충분히 숙지하고 업무를 추진해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경렬 교육원장은 “공동주택관리법령은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면 형법상 횡령의 죄로 처벌하고(대법원 판례),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업자에게 영업정지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통계상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지만 동시에 세입자 비율도 37.4%로 나타나 입주자만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과 세입자도 같이 부담하는 수선유지비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잘 숙지해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교육원장은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각 항목의 수선내용에 따라 사용할 비용을 구분하도록 예를 들어 설명했으며, 에이비솔루션 김진표 대표가 장기수선계획 조정프로그램의 구조와 수선물량 산출방법 프로그램 이용 방법을 실례를 들어 안내했다.

이와 함께 이번 교육에서 최은정 회계팀장은 단지 회계지도시 자주 지적되는 내용의 사례와 해결방법을 설명했으며, 김매화 총무팀장은 새롭게 개편된 그룹웨어 사용법을, 이달중 법무팀장은 연체관리비 법적처리 실무를 강의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관리소장은 “최근 관리현장에서 어려운 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장기수선계획, 회계처리 등에 대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확인하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 소속 회사에서 자주 이러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현장을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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