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정춘숙 의원 개정안 각각 대표발의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민연금 급여 지급에 대해 국가가 명확히 보장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이 비슷한 내용으로 지난달 1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정춘숙 의원에 의해 각각 대표발의됐다.

두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사업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하고 실제 사업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해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사업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으나, 국민연금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두 의원은 ‘국가는 이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국민연금법 제3조의 2를 수정, 국민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했다.

두 의원 모두 국가가 국민연금 급여의 안정적·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도록 했으며, 정춘숙 의원은 여기에 ‘연금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국가 책임을 더욱 강화했다.

남인순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국민연금기금이 애초 예상한 2060년보다 7년 앞선 2053년에 고갈 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국민연금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으며, 정춘숙 의원은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와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의 불법적이고 조직적인 개입으로 인해 국민연금기금에 최대 5000억원의 손실 발생이 우려되고 있을 뿐 아니라 불법적 분식회계 등으로 법정관리 위기에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투자로 최대 3000억원이 넘는 손실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바, 연금 지급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또한 깊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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