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공사 미실시 등

서울 강남구 관리실태 공공조사 중 자료 조사 모습 <사진제공=강남구청>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서울 강남구는 지난 한 해 공동주택 관리실태 공공조사를 통해 34개 단지에서 353건의 관련 규정 위반을 적발했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이번 공공조사 대상은 관내 아파트 272개 단지 중 민원발생이 빈번하거나 외부회계감사 결과가 부적정인 34개 단지로, 구는 회계사·기술사·주택관리사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1차 사전자료조사와 2차 현장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공공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관리비 부과·징수와 예산집행 등 회계분야 ▲공사·용역 계약관련 등 사업자 선정분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관리운영분야였으며, 점검 결과 관련 법규 위반사항 352건을 적발해 271건은 시정명령하고 81건은 행정지도 했다. 시정명령 대상 중 과태료 부과 대상 68건에 대해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해 과태료 총 2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주된 위반사항은 ▲200만원 이상의 공사·용역을 수의계약한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지 않고 수선유지비로 집행한 경우 ▲장기수선계획 대상 공사임에도 공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아파트에서 발생한 잡수익을 바로 관리비로 차감하지 못하고 다음해로 이월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상정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등이다. 조사시기에 따라 구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이 각 적용됐다.

한편 강남구는 공동주택 관리실태 조사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는 별개로 지난 3월 23일 외부전문가(30명)와 공무원(70명)을 포함한 아파트 관리비 절감 100인 추진단(T/F팀)을 구성했다.

향후 단지별 여건에 맞는 관리비 절감방안 매뉴얼을 만들어 외부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찾아가는 맞춤형 관리비 절감 컨설팅’을 추진해 공동주택의 관리·회계·공사 등의 분야를 집중점검하고 부적정한 단지는 강력히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송진영 주택과장은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온 아파트의 부적정 관리운영에 대해 더 이상 간과하지 않고, 80% 이상의 구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올바른 주거문화 정착을 위해 발 벗고 나설 것”이라며 “아파트 관리운영 관련 다양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정책을 추진해 공동주택 관리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해 구민이 관리비 절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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