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공동주택 경비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박태형 씨, 논문서 주장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정비하고 택배대행 등 서비스가 아닌 본연의 경비업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태형 씨는 최근 ‘공동주택 경비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석사 학위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태형 씨는 논문에서 “한국은 공동주택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재산범죄 발생에 비해 검거율도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하지만 공동주택 경비원은 경비업무보다 서비스 업무에 치중돼 단지 내 범죄 및 치안유지가 많이 취약하므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고 충분한 예방책 또한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씨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시험에는 안전대책에 관한 시험을 치르고 있지 않아 범죄와 자연재해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므로, 범죄 및 자연재해 예방 관련 과목을 시험과목에 지정하도록 하고 범죄 예방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경비원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상 확실한 권한과 의무를 규정·부여해야 하며 경비업법상의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의 의무처럼 법적 제정이 필요하다”며 “장비는 점검 후 경적·단봉·분사기 등 근거법을 만들어 공동주택 경비원 또한 필요장비를 근무자 수에 맞게 비치·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박 씨는 “경비업법상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총 2시간, 직무교육은 월 4시간씩 총 48시간 교육을 받고 있는데, 공동주택 경비도 신임교육과 직무교육이 필수적임에도 공동주택관리법상 신임교육이 없고 직무교육도 연 2회로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경비책임자가 교육대상자가 아닌 공동주택 경비원 전체를 교육해 배치 전 신임교육을 8시간 받고 직무교육도 4시간으로 지정해 교육의 질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씨는 신임교육에서 이론교육으로 공동주택관리법, 범죄예방론을 교육하고 실무교육으로는 시설경비업무, 기계경비실무, 사고예방대책, 장비사용법, 체포·호신술을 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직무교육으로는 시설경비요령, 출입통제요령, 화재대처법, 직업윤리 및 서비스를 교육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씨는 “신임교육과 직무교육 실시 후 방범·방화·지진·풍수해 등 재해로부터 올 수 있는 모든 피해에 대한 안전대책과 대처요령을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공동주택 단지 내 도난 및 범죄로부터 안전대책을 세워야 할 순찰업무와 현행범의 체포 및 CCTV 활용에 관해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씨는 경비원 고령화에 대해 “경비업법은 ‘만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라는 경비원의 결격사유를 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처럼 공동주택관리법 또한 경비원의 나이제한을 둬야 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 경보경비 관련 직무능력을 높여 직능수준을 올려서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 고령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주택 경비원은 주민들의 인식 또는 순찰업무의 중요성보다는 환경미화의 중요성 비중을 더 크게 생각하고 그로 인해 외부 청소 등 서비스 비중이 더 커졌으며 입주민들의 경비원을 보는 시선 또한 좋지 않아 경비원은 업무 중 택배대행업무, 외부청소와 같은 서비스 업무보다 경비업무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 박 씨의 입장이다.

이밖에도 박 씨는 경비원 복장을 공동주택관리법상 제정해 깔끔하고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게 하도록 언급했다.

이번 연구 결과에 따라 박 씨는 “공동주택관리법상 경비원에 관한 권한 및 의무, 교육, 장비와 주택관리사보 시험, 제도 및 업무를 법정으로 제정해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단지 내 보안 및 재난안전실무를 강화해야 하고 경비원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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