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

수원지방법원

가해차량 보험사 책임 70%로 제한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화물차 충돌로 아파트 출입구 문주가 파손된 가운데 손해배상 여부 소송 과정에서 문주가 추가로 붕괴된 경우 이를 방치한 입주자대표회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염우영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용인시 A아파트 출입구 문주를 들이박은 화물차 운전자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B사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B사의 피고 대표회의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2911만여원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제1심 판결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B씨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5년 4월 화물차를 운전하던 C씨가 이 아파트 출입구에 설치된 문주를 들이박아 문주가 파손됐다. 이후 피해보상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주 수리비에 대해 보험사 B사는 1216만여원, 대표회의는 2559만원이라고 주장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해 5월 B사가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이 사건 소가 진행 중이던 2015년 12월 문주 보수가 지연되면서 불안정한 상태였던 문주가 추가로 붕괴됐고 법원 감정결과 사고 직후 문주 수리비는 1684만여원이었는데 추가 사고로 현재 문주 수리비는 3437만여원이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사고 직후 불안정한 상태였던 문주가 추가로 붕괴되면서 추가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추가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사건에서 수리비 액수가 다퉈지는 경우 수리비 확정을 위해 감정이 이뤄지므로 피해물을 최대한 파손상태 그대로 보존할 필요가 있어 피고 대표회의에게 자신의 비용으로 우선 수리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 대표회의가 사고 이후 문주를 방치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보험사 B사는 추가 사고로 인해 확대된 손해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며 보험사 B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보험사 B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인 수원지방법원은 “운전사 C씨가 부주의하게 운전한 과실로 이 사고를 일으켰고 그 후 문주가 파손된 상태로 방치되던 중 추가로 붕괴되는 확대손해가 발생했으므로 C씨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 보험사 B사는 이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고로 문주가 파손되지 않았더라면 추가적인 붕괴도 없었을 것이고 피고 대표회의가 추가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고와 확대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 부족해 인과관계가 없다는 원고 B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고 발생 이후 보험사 B사와 피고 대표회의 사이에 손해배상금액에 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원고 B사가 손해배상금 지급을 지체했고 이에 따라 문주 수리가 미뤄지던 중 추가 붕괴가 발생해 당초보다 수리비가 2배 이상 증가한 점, 문주 접근성 및 평소 관리실태 등에 비춰 원고 B사보다는 피고 대표회의 측에서 추가 피해 발생을 예견하거나 손해 감경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 용이한 점, 피고 대표회의가 소송 진행에 대비해 문주를 최대한 파손상태로 유지할 필요가 있었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손해가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은 예견·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 대표회의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할 때 피고 대표회의의 부주의는 원고 B사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으나 손해발생 및 확대에 어느 정도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다하게 증가한 수리비를 모두 원고 B사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므로 문주 수리비 3437만여원 중 문주가 방치돼 발생한 확대손해 부분은 원고 B사의 책임을 제한하되 그 책임비율은 70%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B사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1심 판결 중 원고 B사의 피고 대표회의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채무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