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미래부, ‘우편법 시행령 개정안’ 예정 문제없나

“공동주택관리법과 상충” 지적도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우체국에서 공동주택에 우편물을 배송할 때 수취인 부재시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우편물을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관리 관계자들은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된다”며 반발했다.

정부는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가 이달 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우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현행 우편법 시행령에는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곳 외에 배달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없다. 이에 개정안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수취인이 일시부재일 경우 수취인의 신청이나 동의를 받아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우편물을 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우편물 배달의 특례’조항을 신설한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우편물의 신속·정확한 배달로 국민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또는 경비실 등 우편물 표면에 기재된 곳 외의 장소에 배달할 수 있도록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또한 “현재 수취인이 동의하는 경우 우편물을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의 경비실에 맡기는 사례도 있었지만,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우편물 분실시 책임소재가 명확치 않다는 것이 문제”라며 “수취인 부재시 동의하에 경비실에 맡기는 것이 법령상 특례조항에 포함되지 않아 우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실한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우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초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우정사업본부는 상반기 중으로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다.

하지만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들은 수취인 부재시 관리사무소, 경비실에 우편물을 맡기도록 제도가 마련될 경우 관리직원과 경비원이 우편물 보관 업무를 추가로 부담하고 우편물의 도난·분실시 책임을 져야 해 부당하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달 21일 ‘입주자나 관리주체 등은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해당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과 상충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주택관리협회 김철중 사무총장은 “관련 규정이 없는 현재도 수취인 부재시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우편물을 맡기고 있지만 이것이 법으로 규정됨에 따라 경비원, 관리직원의 업무가 과중되고 분실시 책임이 부담될 수 있다”며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에게 업무 외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하지 못하도록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과 상충한다”고 비판했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사무총장도 “우편법 시행령 개정안은 우정사업본부의 편의만을 위한 것으로 피해는 입주민과 경비원과 관리직원이 입게 된다”며 “만약 우편물이 도난 또는 분실될 경우 책임은 누가 지라는 것이냐”며 반문했다. 이어 “개정이 이뤄질 경우 도난·분실 책임을 우정사업본부에서 부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이와 상충하는 공동주택관리법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강기웅 사무총장은 “관리사무소, 경비실에서의 우편물 보관은 입주민 편의를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실시돼야 하는 것으로, 이를 법령으로 제정하는 것은 분실문제 등 관리사무소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타당하지 않다”며 “공동주택관리법과 충돌하는 등 문제가 있어 최근 협회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와 우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고 말했다.

우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들의 비난이 이어짐에 따라 개정안 추진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