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선거에서 대리투표를 실시한 경비원과 이를 지시한 경비반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판사 이재원)은 최근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보궐선거에서 대리투표를 지시 및 실시한 혐의로 각 기소된 대전 유성구 A아파트 경비원 B씨와 경비반장 C씨에 대한 업무방해, 업무방해 교사 선고심에서 “피고인 경비원 B씨를 벌금 100만원, 피고인 경비반장 C씨를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경비반장 C씨는 2015년 8월 D동 경비실에서 선거인 명부와 투표용지 관리를 하고 있던 경비원 B씨에게 ‘투표용지 여러장에 1번 후보를 기표해 투표함에 넣으라’고 지시했다. 이에 경비원 B씨는 같은 날 경비실에서 선거인 명부 중 10명의 입주민이 투표를 한 것처럼 임의로 기재하고 투표용지 10장에 1번 후보를 기표해 투표함에 넣는 대리투표를 했고, 같은 날 다른 동 경비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1번 후보에게 3표 가량을 대리투표를 했다. 이로써 경비반장 C씨는 경비원 B씨로 하여금 대리투표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했다. 경비원 B씨는 대리투표를 실시하는 등 위계로써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경비반장 C씨는 피고인 경비원 B씨에게 대리투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씨는 범행이 발각됐을 때부터 피고인 C씨의 지시로 대리투표를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피고인 C씨가 피고인 B씨를 사무실로 불러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취직자리를 알아봐주겠다’는 취지로 말해 피고인 B씨가 크게 화를 낸 사례가 있어 실제 사건이 발각된 당시 피고인 C씨가 피고인 B씨를 회유한 정황이 있는 점 등 피고인 C씨가 피고인 B씨에게 대리투표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B씨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고 나이,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다”며 “피고인 C씨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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