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1] 부패척결추진단 아파트 관리비리 2차 점검 결과 발표

비적정 사유 ‘자산부채 과대·과소’ 가장 많아

논란됐던 ‘현금흐름표 누락’ 전년대비 급감
지자체 감사에선 예산·회계 적발 47.4%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심리 부실감사인 징계

2015회계년도 외부회계감사 결과<출처=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정부가 2015회계연도에 대한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및 지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적발위주의 감사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단장 오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지난해 3월 10일 발표한 아파트 실태점검 결과 및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해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부패척결추진단과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지자체·한국공인회계사회와 2차 아파트관리비리 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2015회계연도 외부회계감사 대상 9040개 단지 중 비적정 의견을 받은 단지는 7.5%(676개 단지)로 지난 2015년 19.4% 대비 11.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회계감사자료 등을 통해 비리가 의심되는 816개 단지를 선정해 지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713개 단지(87.4%)에서 3435건의 비리를 적발했으며 2015년 대비 감사대상(90.2%), 적발단지(128.5%), 적발건수(173.7%) 모두 크게 증가하는 등 지자체의 자발적인 단속이 한층 강화됐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2015년 처음 시행된 아파트 외부회계감사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2014회계연도 외부회계감사 보고서에 대한 심리를 실시, 외부회계감사대상 총 9009개 단지 중 대량 수임 등으로 감사품질 저하가 의심되는 3349개 단지를 심리했고 이중 1800개 단지(53.7%)에서 감사절차 소홀 등 부실감사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발표 직후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는 2015회계연도 외부회계감사 결과와 2014회계연도 외부회계감사 결과에 따른 민원발생단지의 지자체 감사 결과를 한데 묶어 발표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감사 방법에 있어서도 한국공인회계사에 의존한 적발위주의 감사라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한국주택관리협회 김철중 사무총장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아파트 실태점검 결과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적발위주의 감사 결과를 숫자 나열식으로 발표한 것에 그쳐 과대 포장됐다”며 “여전히 아파트 회계에서 불필요한 현금흐름표 부분도 포함해 조사하는 등 1년여 동안 실태 조사한 것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비판했다.

또한 “외부회계감사 결과 및 지자체 감사 결과 등을 적발해 발표한 것에 비해 향후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대책이 부족하다”며 “단순히 적발위주의 감사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위탁관리회사에서 자체적 관리시스템으로 비리를 방지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외부회계감사 결과 비적정 의견 7.5%...지난해 대비 11.9% 감소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발표한 2016년 외부회계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300세대 이상 감사대상 9226개 단지 중 9216개 단지(감사실시 9040개, 감사제외 176개 단지)가 외부회계감사를 완료(이행률 99.9%, 나머지 과태료 부과 대상)했으며, 감사실시 9040개 단지 중 7.5%인 676개 단지가 비적정 의견(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으로 지난 2015년 19.4% 대비 11.9%p 감소해 회계처리 투명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17개 광역시·도 중 대구, 경남, 제주 3곳을 제외한 14곳에서 비적정 의견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감사에서 한정의견이란 감사범위의 제한이 부분적으로 있거나 중요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일부 있을 때, 부적정의견은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의 위반이 전반적으로 있을 때 의견거절은 회계처리 관련 서류미비 등으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인하지 못한 때 감사인이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비적정 의견을 받은 676개 단지 중 자료가 입수된 592개 단지 1393건을 분석한 결과 비적정 사유로는 ▲자산부채 과대·과소 23.2% ▲장기수선충당금 과대·과소 15.6% ▲수익비용 과대·과소 15.1% ▲증빙자료 누락 12.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현금흐름표 누락단지는 2015년 52.5%에서 2016년 16.6%로 35.9%p 내려 대비를 보였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승강기 등 대규모 수선에 대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46억원 적립해야 함에도 7억원만 적립해 적발됐고, 주민운동시설을 업체에 위탁해 관리토록 했으나 위탁업체가 회비를 대표회의 계좌로 송금하지 않고 위탁업체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받는 등의 방법으로 3개월간 회비 1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적발된 사례가 있다.

지자체 감사 예산회계 적발비중 증가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2014회계연도 외부회계감사 결과 비적정 의견을 받은 1610개 단지 중 2015회계연도 외부회계감사 적발 사례, 민원발생 등 비리 의심 건을 토대로 전국 지자체 자체감사를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서 총 816개 단지를 점검대상으로 선정, 이중 713개 단지에서 3435건의 비위 또는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대비 감사대상 90.2%(429개→816개), 적발단지 128.5%(312개→713개), 적발건수 173.7%(1255건→3435건) 증가한 것으로 지자체의 단속이 한층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적발유형은 예산·회계분야가 1627건(47.4%)으로 가장 많았으며, 공사·용역분야가 892건(26%)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2015년 점검 때보다 회계처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면서 예산·회계분야 비리의 적발 건수 및 비중이 크게 증가한 반면 공사·용역분야나 기타 분야 비리의 적발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심리 부실감사 징계
이번 아파트 관리비리 2차 점검에서는 2015년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가 의무화 된 이후 올바른 아파트 외부회계감사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외부회계감사보고서에 대해 처음으로 전반적인 심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300세대 이상 전국 9009개 아파트 단지 중 대량 수임 등으로 감사품질 저하가 의심되는 총 3349개 단지(37.2%)의 외부회계감사보고서(2014회계연도)에 대해 심리했고, 1800개 단지에서 감사 절차 소홀 등 부실감사를 적발했다. 부실감사유형은 공사계약 검토 소홀 35.9%,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검토 소홀 28%, 감사업무 미참여 16.2% 순이었다. 이에 따라 감사인(회계법인, 감사반) 15개와 회계사 65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렸다. 한편 2014회계연도 9009개 단지의 외부회계감사에 참여한 전체 감사인은 총 236개로 1개 감사인 평균 38개를 수임한 반면 징계를 받은 15개 감사인은 총 3823개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수임해 1개 감사인 평균 255개를 수임했으며 총 3101건의 부실감사가 적발돼 1개 감사인 평균 207건의 지적을 받았다.

제도개선 및 향후 계획은
부패척결추진단과 국토부는 이번 관리비리 2차 점검 결과 아파트 입주민, 지자체 등의 관심 증가로 회계처리 투명성이 제고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입주민이 본인 아파트의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대한 홍보 강화로 K-apt 연간 접속인원이 2015년 241만5397명에서 2016년 305만8712명으로 21%(일 평균 접속인원 2015년 6618명→2016년 8380명, 21%) 증가한 점을 꼽았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도 서울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 경기도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파트 관리 부조리 분석시스템 운영 등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자발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아파트 관리 투명성 제고에 힘을 실었다는 자체 평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도 아파트 관리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점검과 제도개선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공동주택 회계감사 실무 사례집이나 지자체 제도 개선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자발적인 제도 개선을 지원한다. 또 통장관리 부실,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 고질적 비리 분야를 중심으로 지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과도한 수임으로 외부회계감사의 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한 수임 사례를 중심으로 회계감사보고서 심리를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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