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법제처는 최근 ‘아파트 등 주택단지 진입 도로변에 지주를 이용해 설치한 아파트 단지입구표지판이 공중에게 일정 기간 계속 노출돼 있다면 옥외광고물법령상 허가·신고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300세대 이상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와 그 주변에는 단지의 진입도로변에 단지의 명칭을 표시한 단지입구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주를 이용해 설치한 아파트 단지입구표지판이 옥외광고표지판이 옥외광고물법령에 따른 허가·신고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옥외광고물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에 해당해야 한다”며 “아파트 단지입구표지판도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 등의 형태로 주택단지의 도로변에 설치되고 해당 아파트 단지의 명칭이 공중에게 항상 노출돼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이를 볼 수 있도록 설치돼 있다면 옥외광고물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진입도로변에 단지의 명칭을 표시한 아파트 단지입구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법률상 의무에 해당하더라도 그 아파트 단지입구표지판이 옥외광고물법령에 따른 옥외광고물에도 해당한다면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옥외광고물법령도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아파트 입구표지판이 상업적 목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옥외광고물법령에 따른 옥외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아파트 입구표지판이 시설물 보호·관리를 위해 표시·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해 허가·신고 규정의 적용이 배제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비영리목적이더라도 표시·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광고물에는 옥외광고물법령이 적용되고, 아파트 단지입구표지판은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해 표시·설치하는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주택단지의 진입도로변에 지주를 이용해 설치한 아파트 단지입구표지판이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돼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이를 볼 수 있도록 설치돼 있다면 옥외광고물법령상 지주 이용 간판에 해당해 옥외광고물법령상 허가·신고의 대상”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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