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재활용판매수익금을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식비로 사용한 관리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사 강윤희)는 최근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재산인 재활용판매수익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식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성남시 A아파트 전 관리소장 B씨에 대한 업무상횡령 선고심에서 “피고인 관리소장 B씨를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2014년 1월 7일경 재활용판매업자 C씨로부터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재산인 재활용판매수익금 30만원을 관리사무소 직원 D씨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식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6년 1월 6일경까지 사이에 총 22회에 걸쳐 재활용판매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재활용판매수익금 합계 640만원을 직원들 식비로 사용해 횡령했다.

B씨는 “관리인인 시행사의 허락을 받고 재활용품비를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시행사인 E사가 A아파트의 관리인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시행사 E사에서 재활용품비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관리소장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B씨가 “이 사건 범행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 관리소장 B씨가 관리단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재활용품비를 사용한 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