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권칠승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혼합공동주택 단지의 임차인대표희의도 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 재활용품의 판매수익 등 잡수입을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등 의결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차인대표회의가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비용, 재활용품의 판매수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잡수입을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에서 임대사업자는 민간·공공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개정, 관리비, 주차장, 주민운동시설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공공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임차인대표회의에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권칠승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되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는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개정, 관리비, 유지보수 등을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의 관리 등에 관해 의결권이 없고 임대사업자와 협의만 가능했으나 해당 법률의 개정안에서 임차인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운영비용, 재활용품의 판매수익 등 잡수입을 규정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에도 이를 반영하고자 이같은 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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