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선관위원 자격
공동주택에서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그 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주택 소유자의 대리권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회신: 결격사유 없다면 소유자 직계존비속 대리권 위임 관계없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될 수 있어
입주자 등은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 제1항) 해당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등(입주자 또는 사용자)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의 대리권 위임과 관련 없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7. 1. 12.>.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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