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공동시설 공유·사업자 낙찰 방법 입주민투표 등

경기도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기도는 9일 공동주택 대형공사 입찰시 입주민투표로 낙찰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관리규약준칙의 총 13개 조항을 개정했다. 지난달 마련된 관리규약준칙 개정안에서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들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과 중복되고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며 논란이 된 ‘관리비자문위원회 구성’ 규정은 삭제됐다.

우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하고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할 경우 이용률이 낮은 단지 내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에 따라 대형공사나 용역 입찰시 입주민 투표로 낙찰방법을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리주체는 공사·용역 입찰 공고시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4대 보험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미리 알 수 있게 하도록 했으며 용역내용이 용역비 산철내역서와 다르게 제공됐을 경우 용역비를 정산해 지급, 이 경우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4대 보험 등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용역업체가 지급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선관위원의 이권개입 및 중립성을 위해 자생단체,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조합의 임원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선거관리업무에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시 낙찰 방법을 입주민 등의 투표로 정하도록 한 사항, 주민공동시설 위탁운영 및 인근 단지 입주자 등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이밖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층간소음위원회 위원 위촉 추가 ▲선거구별 최소세대수와 최대세대수가 2배를 넘지 않도록 함 ▲보관해야 하는 회계서류를 기안문과 그에 부속되는 첨부자료까지 모두 보관 ▲공동주택 최초 입주시부터 어린이집 운영 가능 등의 내용으로 개정했다.

경기도 여성구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준칙 개정은 관련 전문가뿐 아니라 입주자와 관리주체가 참여한 간담회를 통해 확정됐다”며 “개정내용을 통해 공동체 문화와 주민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관리규약준칙은 2000년 3월 2일 제정된 이후 이번까지 10차례 개정된 가운데 경기도는 13일 공포되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입주자대표,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며, 향후 관리규약준칙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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