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결정

수원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입주자대표회장 해임 서면동의서에 구체적인 해임사유가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입주민 간담회, 게시물 등을 통해 입주민들에게 해임사유를 전달하고 해임요청서에 구체적 사유를 명시했다면 대표회장 해임결의는 유효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하태흥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수원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가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관리위원회 해임결의의 무효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아파트 전체 입주자 등의 1/10 이상 입주민들은 ‘관리규약에 없는 대표회의 운영비 부당수령, 관리직원 등에 대한 설명절 귀성비 부당지급, 안건상정의무 위반’ 등 주택법 시행령·관리규약 위반을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동의로 대표회장 B씨에 대한 해임절차 진행을 요구, 해임투표 결과 전체 입주자 중 참여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었다.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B씨가 대표회장에서 해임됐음을 공고했다.

이에 B씨는 “서면동의서에 해임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아 입주자들이 해임사유를 충분히 인식하고 서면동의를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임투표는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대표회의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표회장 해임 서면동의서에 해임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서면동의서가 첨부된 해임요청서에는 해임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고, 서면동의를 받기 전 입주민 간담회를 개최해 입주민에게 해임사유를 설명했으며, 해임사유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입주자들이 해임사유를 충분히 인지하고 서면동의나 투표절차에 나아갔다면 서면동의서에 해임사유가 추상적으로 기재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특정 없이 서면동의나 해임투표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B씨의 주장에 대해 “B씨가 대표회장 지위에서 수행한 행위들 중에는 주택법 시행령 및 관리규약을 위반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행위들이 포함돼 있고 설령 위반행위가 인정되지 않거나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입주민들은 그동안 B씨의 업무수행방법 등에 비춰 B씨가 대표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해임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춰보면 본안소송을 통해 B씨에게 해임사유가 없다는 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 해임결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선관위가 해임절차 진행에 필요한 요건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선관위는 B씨에 대한 해임요청서에 첨부된 서면동의서를 입주자명부 등과 비교해 서명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입주자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등 해임절차 진행에 필요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해임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여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재판부는 소명기회 부여기간 및 소명자료 공개기간 미준수, 소명자료를 입주자 등에게 제대로 공개하지 않음, 선관위가 투표기간 등에 관한 재량권 일탈해 공정성 위반 등 B씨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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