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선거관리위원장 해촉 경위 등에 대한 게시물을 게시한 입주자대표회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사 김영환)은 최근 선거관리위원장 해촉 경위 등의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게시해 선관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 성남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에 대한 명예훼손 선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돼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 여부는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 표현 방법, 명예훼손 정도 등을 비교·고려해 결정해야 하고 행위자의 주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B씨는 “대표회장으로서 당시 선관위원장이었던 C씨가 해촉된 경위 등을 알리기 위해 진실한 사실을 게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대표회장 B씨의 행위는 선관위원장 C씨에 대한 개인적인 동기와 함께 내재돼 있다 하더라도 주된 동기와 목적 및 필요성,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와 표현방법, 피해자의 명예훼손 정도와 보호가치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대표회장으로서 입주민들의 종전 선관위원장이 해촉 결의되고 새로운 선관위원장이 위촉된 경위에 대한 알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한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B씨와 선관위원장 C씨가 선거관리 등과 관련해 공지문 등을 통해 상호 비난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상호 형사고소를 하는 등 갈등을 빚어온 것은 사실이나 갈등의 주된 원인은 관리규약 규정에 대한 의견 차이고 이러한 의견 차이는 당부를 떠나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아파트 운영과 관련된 공적 문제”라며 “피고인 B씨가 적시한 내용이 일부 과장되거나 피고인 B씨의 임의적 평가·주장이 들어가 있기는 하나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관위원장 C씨가 어떤 사유로 해촉 결의되고 새로운 선관위원장이 위촉됐다는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주민들의 공적 관심사로 평가할 수 있고 게시물 게시 장소가 아파트 게시판, 승강기 내부인 점, 게시물에 C씨의 성명이나 주소 등은 기재돼 있지 않고 ‘종전 선관위원장’이라고만 표시돼 있어 아파트 운영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면 C씨를 지칭하는 것인지 쉽게 알 수 없었던 점, 게시물에는 C씨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관리소장 교체, 대표회장 선출에 대한 감사 및 각오 등이 포함돼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시물을 게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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