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1. 외부회계감사결과 지자체 제출 의무화
2.
경비원 등 근로자 부당지시·명령 금지
3. 주택관리사 단체 공제사업 범위 확대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며, 주택관리사 단체의 공제사업 범위가 관련종사자 및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까지 확대된다. 입주자, 관리주체는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근로자에게 해당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명령을 할 수 없도록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대안)’이 제349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대안)은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제34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법률안 심사에서 노웅래 의원(2016.7.21.), 주호영 의원(2016.9.5.), 김수민 의원(2016.9.22.), 윤관석 의원(2016.9.29.)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제349회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 208인 중 찬성 205인, 기권 3인으로 최종 가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회계감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를 한 자, 관리비 등 회계서류의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등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입주자나 관리주체 등이 해당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어 개정안은 주택관리사 단체의 공제사업 업무범위를 현행 관리소장의 손해배상 책임 외에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인적·물적 사고, 공동주택 관리업무 관련 종사자 및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등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 장이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는 사항은 관리비 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로 명시했다.

이 가운데 외부회계감사결과 지자체 제출 의무화·외부회계감사 방해 처벌 강화 규정에 대해 관련 단체 관계자들은 정부·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영역에 대한 지나친 개입 및 무분별한 처벌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주택관리협회 김철중 사무총장은 “정부, 지자체가 사적자치영역인 아파트에 대해 지나친 개입을 하고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입주민들이 관리주체, 관리직원 등을 믿고 관리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아파트 관리에 대한 입주민들의 불신만 확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사무총장도 “아파트 비리는 서류만 갖춰 놓으면 잘 찾기 힘들고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외부회계감사를 통해 비리를 찾는 것은 비용만 나가고 전과자만 양산할 뿐 실질적으로 입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아파트 자체 감사를 활성화 하는 것이 아파트 비리 척결 및 입주민 생활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강기웅 사무총장은 “지자체에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제출하게 해 그 외부회계감사 통계를 지자체의 관리·감독 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공동주택 관리정책 마련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다만 처벌규정이 무분별한 과태료 처분을 위한 행태로 운용되지 않도록 공동주택 관리현장을 고려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주택관리사 단체의 공제사업 업무범위에 관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지자체 제출 의무화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내용은 국토부 누리집(www.moil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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