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판결

현장설명서 배부 후 입찰결정
입대의, ‘사회적 물의’ 해석 재량 있어

소장이 부정당업체 표시해
명예훼손 주장에 대해선 입대의 사용자책임 없어

광주고등법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다른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입주민들과 송사가 있었던 것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입찰참가를 제한한 것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현장설명회에서 나눠준 설명서를 보고 입찰참가를 결정해 ‘사회적 물의’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상당한 재량이 있다는 판단이다.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최근 전남 여수시 A아파트 개별난방 전환 및 급수·소방배관 교체공사 입찰에 참가했던 공사업체 B사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계약 무효 확인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B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제1심 판결을 인정, B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2014년 8월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개별난방 전환 및 급수소방배관 교체공사를 위해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현장설명회를 열고 현장설명서를 배부했다. B사를 포함한 8개 업체는 이 입찰에 참여했으나, 이 아파트 추진위원회는 B사가 다른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입주민들과 송사가 있었던 것이 현장설명서에서 정한 입찰 참가 제한사유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B사의 입찰참가를 제한했다.

이후 입찰참가 8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에 참가, 대표회의는 개찰일에 B사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금액을 입력한 C사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이에 B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유 외의 사유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을 입찰참가 제한사유로 정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제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2민사부는 2015년 8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사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이유는 공동주택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의 적정성을 담보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원활한 관리를 통한 입주자 전체의 이익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다”며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정한 자격제한사유는 최소한의 제한사유이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 공동의 이익을 위해 제한사유 외의 제한사유를 부가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1]에서 입찰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선정지침의 자격제한사유 외의 사유인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을 입찰제한사유로 들고 있다”며 “이는 선정지침의 자격제한 사유가 최소한의 사유에 불과하다는 앞선 해석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피고 대표회의가 선정지침의 자격제한사유 외의 제한사유를 부가했다고 해 그것이 주택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원고 B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재판부는 다른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입주민들과 송사가 있었던 것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입찰참가를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는 B사의 주장에 대해 “이 사건 현장설명서는 ‘입찰참가 제한업체의 입찰참여여부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입찰공고 및 사업자 선정 등에 대한 모든 해석의 권한은 당 아파트 대표회의 또는 추진위원회에 있으며 입찰참가 사업자는 당 아파트 대표회의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 B사는 이 현장설명서를 배부 받은 후 입찰참가를 신청했다”며 “이에 따르면 현장설명서의 ‘사회적 물의’라는 추상적 문구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피고 대표회의에 상당한 재량이 있고, 원고 B사는 피고 대표회의의 이같은 재량을 인식한 상태에서 입찰참가를 신청해 여기에 다른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입주민들과 송사가 있었던 것을 ‘말썽’, ‘분쟁’의 유의어인 ‘물의’로 보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더해 보면 원고 B사의 입찰 참가를 제한한 것을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한 다른 업체도 다른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입주민들과 송사가 있었는데도 B사의 입찰참가만 제한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B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 대표회의가 입찰일인 2014년 8월까지 C사의 송사를 알았거나 이를 모른데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B사는 이 입찰은 C, D사 2개 회사만이 유효하게 참가해 입찰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설령 이 사건 입찰이 무효라고 해도 원고 B사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돼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는 이상 이같은 무효의 입찰을 유효로 보고 입찰절차를 속행했다는 피고 대표회의 측 행위가 원고 B사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어 원고 B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 아파트 관리소장 E씨가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원고 B사를 부정당업자로 표시해 명예를 훼손했고 대표회의는 E씨와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사용자책임으로서 위자료 6000만원을 배상하라”는 B사의 주장에 대해 “피고 대표회의는 2004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관리업체 F사와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해 이 아파트 관리를 위탁해 왔고, E씨는 F사에 고용돼 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 대표회의가 관리소장 E씨를 지시·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피고 대표회의에 대해 E씨의 사용자 또는 사무관리자임을 전제로 E씨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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