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소방시설 관련법에 따른 관할 소방서의 소방안전점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공성봉)은 최근 관할 소방서의 소방안전점검 조치명령을 미이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구로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에 대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선고심에서 “피고인 B씨를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돼 있지 않을 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 명령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대표회장 B씨는 지난해 8월 구로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인 비상경보설비 작동불량 사항에 관해 소방시설법 제9조에 따라 소방안전점검 조치명령서를 받고도 조치명령 기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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