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안’ 입법예고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충북 제천시는 공동주택 관리 비리 등을 직접 감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천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 조례안’을 입법예고, 내달 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제천시는 공동주택 입주자와 사용자가 전체 입주자 등의 30% 이상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하면 15일 이내에 감사 여부를 통지하고 감사를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한다.

감사대상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소장, 선거관리위원회나 선관위원 등의 업무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는 경우 등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천시는 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세무사, 법무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전문가 10명 이내에서 전문 감사관을 위촉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의뢰·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관리주체는 감사 결과를 인터넷 누리집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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