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협, 한국소비자원 발표 관련 의견 제시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12일 발표된 한국 소비자원의 아파트 관리비·사용료 분석에 대해 ‘현행 변전시설을 자체보유한 아파트 단지 전기요금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인식과 개선이 조속히 필요하다’는 의견을 16일 밝혔다.

주관협에 따르면 현재 고압전력을 받는 아파트 단지의 전기요금 계약방법은 단일계약과 종합계약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두 계약방법 중 어떤 계약방법이 유리한지는 노인정, 지하주차장 전등 등 공용사용량의 비율이 전체사용량의 25% 이하(단일계약이 유리)인지 또는 이상(종합계약이 유리)인지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주관협은 “대부분 아파트는 공용사용량의 비율이 25~30% 사이를 차지하고 있어 주의 깊은 비교검토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이는 현재 절대다수의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인지하고 주의 깊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한국소비자원의 발표는 한전으로부터 고압전력을 받아 자체 변전시설을 사용하는 단지의 안전관리자 배치 및 변전실 설치·유지관리 비용을 포함한 해당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불합리한 제도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이미 협회는 전기요금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개정 건의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관협은 “한국소비자원 발표와 같이 관리비·사용료 과다 청구 문제 해결의 선결과제인 각종 사용료의 올바른 산정을 위해 계량기 유지관리 비용의 사업자 유지관리 책임 명확화를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실제 과다청구 문제가 발생하는 세부항목은 대부분 공용부분의 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관리비가 아닌 난방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관리주체가 각 세대를 대신해 사업자에게 납부하는 사용료가 대부분이고, 사용료의 정확한 계산은 사용량의 정확한 측정이 선결돼야 산출할 수 있음에도 현재 유지관리 책임을 납부대행자인 관리주체가 지고 있어 계량기의 노후화 또는 이상에 따른 고장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해당 비용을 입주민이 부담하도록 돼 있다는 지적이다.

주관협은 계량기 교체에 따른 비용 부담을 이유로 제때 재검정 또는 교체가 이뤄지지 않는 현실임에 따라 관리주체는 검침대행 중 계량기의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계량기의 재검정 또는 교체의무를 각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주관협 관계자는 “소비자원에서 발표한 제안 중 관리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부분은 적극 수용하고 교육·홍보 등을 통해 아파트 입주민의 주거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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