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결

입주민 요청 여부 상관없이 ‘업무방해죄’ 성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주택관리업자 재선정과 관련해 입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다는 이유로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문을 임의대로 삭제한 관리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최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문을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주택관리업자경기 파주시 A아파트 관리소장 B씨에 대한 업무방해 선고심에서 “피고인 관리소장 B씨를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관리소장 B씨는 지난해 2월 24일 오전 A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본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관리소장 B씨가 소속된 관리업체 C사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돼 새로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기로 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내용에 따라 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문’을 무단으로 삭제했다”며 “이로써 피고인 관리소장 B씨는 위력으로써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B씨는 “이 사건 입찰공고문은 임원 자격이 없는 대표회의 의장 D씨와 E씨가 참여한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므로 위 공고문 게시행위를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로 볼 수 없고, 나아가 당시 입주민들의 요청으로 공고문을 삭제한 것이어서 업무방해의 범의 역시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면 적법하게 선출된 과반수 임원이 출석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재적 임원 과반수의 찬성을 거쳐 새로운 관리업체 입찰 공고안을 가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대표회의의 의견을 구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게시금지가처분, 관리업체 재선정에 대한 무효확인 등 법률적 쟁송 수단을 강구하는 등의 적법한 조치 없이, 관리소장에 불과한 피고인 B씨가 위와 같은 가결에 따라 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게시된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무단으로 삭제한 이상 주택관리업자 재선정과 관련해 일부 입주민들의 반대 내지 항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고 그에 관한 범의 역시 넉넉히 추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관리소장 B씨를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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