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집합건물 입주 당시부터 오피스텔 동과 아파트 동 연결 통행로 등에 대해 전체공용부분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었다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다른 동 구분소유자의 전체공용부분 통행 또는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김도현 부장판사)는 최근 집합건물인 서울 양천구 A건물 오피스텔 구분소유자 B씨가 이 건물 중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통행 및 사용방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아파트 부분 중 편의시설 입구에 담장, 시건장치, 보안장치 기타 공작물을 설치해 구분소유자 B씨 및 오피스텔 관리단 대표위원회 등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건물은 저층부에는 백화점, 주차장 및 편의시설 등의 있고 9층 이상에는 주거시설인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는 구조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중 각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은 10층 이상에 있고 9층 건물 옥상에 조성된 공원을 통해 각 동 사이를 통행할 수 있게 돼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년 6월 오피스텔 동 대표위원회에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스포츠센터를 출입하던 E통행로를 벽돌로 차단할 예정이라고 통보했으며, 그해 10월 대표위원회에 놀이시설 설치비 분담을 요구하면서 분담금을 정산하지 않으면 오피스텔 주민들의 아파트 동 9층 출입을 통제하고 오피스텔 동 아래 위치한 D창고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고유재산이므로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이 사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그 후 대표회의는 그해 12월 C편의시설 출입구에 보안장치 및 시건장치를 설치했다.

이에 구분소유자 B씨 등은 “편의시설 출입구 등이 집합건물법에 따라 전체공용부분에 해당함에도 구분소유자들의 승낙 없이 보안장치 및 시건장치를 설치하는 등 해당 부분 사용을 방해했다”며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대표회의는 “해당 부분은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한다”며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합건물법은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공용부분인지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 공용에 제공되는지는 소유자들간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건물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C편의시설은 주거시설 동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사무소, 독서실, 실버하우스 등이 있는 개방형 구조고, 편의시설이 만들어진 시점부터 건물의 모든 입주자가 제한 없이 이용해왔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시행사, 시공사는 2003년 10월 입주민 요구사항인 ‘층 조경 보완공사, 실버하우스 확장 등’에 관해 시공사가 수용한다고 합의하고 시공사는 합의에 따라 C부분 등에 독서실, 실버하우스, 어린이 놀이방을 새로 또는 확장 설치했다”며 “주거시설 동 입주민들은 분양 당시 동일한 분양안내책자 등을 제공받았고 입주 당시 하나의 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2004년 7월 아파트·오피스텔 분리), 관리사무소를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A건물 위탁관리업체는 건축물대장상 아파트 동 9층에 관리사무실로 표기된 공간이 있었음에도 입주 당시부터 현재까지 C부분 관리사무소 부분에 입점해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아파트 동 방제센터 등의 경우도 건축물대장상 오피스텔 또는 아파트로 용도가 표기돼 있으나 실제 전체공용부분으로 제공된 점 등을 종합하면 C부분이 아파트 동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D창고에 관해 “아파트 동 구분소유자들만이 D창고를 이용했다거나 현재 이용하고 있지도 않은 점,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아파트(창고)’로 표기돼 있으나 등기부등본에 편철된 평면도에는 ‘창고’라고만 표기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D창고가 아파트 동 구분소유자들의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E통행로에 대해서도 “오피스텔 동 입주자로서는 건물 입주민 전체를 위한 이용시설로 보이는 스포츠센터 출입을 위해 E통행로 이용이 필수적인 점 등을 보면 E통행로가 아파트 동 구분소유자들의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C편의시설 등은 건물 전체에 대한 공용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변경은 건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 이상 결의로 결정해야 하고, 공용부분 변경이 오피스텔 동 구분소유자들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이 사건에서는 오피스텔 동 구분소유자들의 승낙을 거쳐야 하는데 피고 대표회의가 C편의시설 부분에 시건장치 및 보안장치를 설치하고 C편의시설 등의 사용을 제한하면서 결의 절차를 거쳤거나 오피스텔 동 구분소유자들의 승낙을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 대표회의의 공용부분 변경행위는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B씨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표회의는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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