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수도관 교체공사비를 부풀려 계약시킨 뒤 그 차액으로 부당이득을 챙기려 한 동대표와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판사 이상현)은 최근 아파트 수도관 교체공사 업체와 짜고 공사비를 부풀려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서울 마포구 A아파트 동대표 B씨와 관리사무소 기술과장 C씨에 대한 사기(배임) 선고심에서 “피고인 동대표 B씨를 징역 1년에, 피고인 기술과장 C씨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와 C씨, D사 부사장 E씨는 A아파트 옥내 및 옥외 노후 수도관 교체 공사 추진에 앞서 D사가 낙찰에 유리하도록 대표회의의 입찰업체 선정기준을 D사의 공사실적에 맞추도록 하고, 공사비를 예상 공사비 보다 부풀려 그 차액을 나누기로 공모했다.

이에 E씨는 건축 관련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사에 관리사무소 기술과장 C씨가 요구한 대로 공사비를 예상 공사비 보다 10% 더한 금액으로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청, 공사비를 7억1071만원(부가세 포함)으로 만든 공사원가계산서 등을 받았으나, C씨로부터 공사금액을 더 올리라는 요구를 받고 다시 공사비를 8억1981만원으로 작성한 공사원가계산서 등을 작성해 C씨에게 교부, C씨는 이를 대표회의에 제출했다. 실제 예상 공사비는 약6억5000만원에 불과해 B씨 등은 무려 2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보려한 것이다.

동대표 B씨는 이 아파트 관리소장인 F씨로 하여금 D사에 유리하도록 정한 입찰업체 선정기준과 부풀린 공사비를 대표회의에 수도관 교체공사 입찰업체 선정 안건으로 제안하게 해 가결되게 했고, D사 부사장 E씨는 해당 공사 입찰에서 앞서 부풀린 공사비의 90%에 해당하는 7억6780만원에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동대표 B씨와 피고인 기술과장 C씨는 E씨와 공모해 D사에게 공사대금 7억6789만원과 정당한 공사비 6억5000만원의 차액인 1억1789만원을 취득하게 하고, 대표회의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B씨는 동대표로서 아파트 수도관 교체공사를 함에 있어 아파트 입주민들의 권익을 위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관리사무소 기술과장인 피고인 C씨와 함께 D사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일부 금액을 리베이트로 수수하기로 공모한 뒤 D사가 시공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주고, 부풀려진 공사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대표회의에게 부풀린 공사대금 만큼의 손해를 입게 했고 피고인 B씨도 이에 적극 가담했다”며 배임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역할 및 지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이와 같은 범행으로 공사대금이 증액됨에 따라 다수의 선량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결과 또한 작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이득을 취한 E씨가 부풀린 공사대금 상당액인 1억2000만원(이 중 7872만원은 서울서부수도사업소 앞으로 공탁)을 피해자 대표회의 측에 반환한 점, 피고인 기술과장 C씨는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 범행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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