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산업안전보건교육제도 개선·시행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인터넷 원격교육 및 현장교육의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명시한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을 19일 개정하고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 등록제를 본격 시행하는 등 올해부터 산업안전보건교육제도를 대폭 개선·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용부는 안전보건교육 내실화를 위해 사업장 자체교육 및 교육위탁기관에서 실시하는 현장교육과 인터넷 교육의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명시한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고시)’을 19일 개정·시행, 그간 사업장에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집체교육 위주로 실시했으나 현장밀착형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위험예지훈련 등과 같이 작업현장에서 5~15분간 짧게 실시하는 현장교육을 산업안전보건교육으로 인정키로 했다. 또 안전보건관계자 또는 관리감독자가 주관하고 교육실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를 작성한 경우 현장교육을 인정하도록 해 현장교육 기본요건 및 증빙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그간 인터넷 교육의 실시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아 혼선이 있어 교육생 학습관리시스템·전산시스템·평가 및 수료기준 등을 명확히 해 인터넷 교육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인터넷 교육을 교육위탁기관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안전보건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사업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은 반드시 개정된 규정에 따른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을 모두 갖춰 지방고용노동청에 등록해야 하고 매년 정기점검·평가를 받게 된다.

고용부는 무자격 교육기관이 고용부를 사칭해 안전보건교육을 강요하는 등 피해사례를 고용부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무자격 교육기관은 안전·보건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등을 무료로 실시해 준다고 말하며 법에 맞지 않는 내용을 짧게 교육하고는 보험상품 판매 등 교육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등 사업장에 피해를 주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고용부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교육기관 등록·평가제도의 본격시행과 현장교육의 활성화로 안전보건교육의 수준이 향상되고 현장에서 산업재해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이 이뤄지도록 지도·감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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