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원 대표발의 ‘···감사 조례 일부개정안’ 원안가결

수원시의회 조석환 의원 <사진제공=수원시의회>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수원시 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전문감사관이 확대될 전망이다.

수원시의회는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개선 특별위원회 소속 조석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324회 임시회 기간 중인 16일 도시환경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하고 효율적 감사를 위해 전문감사관 인원을 조정하고 위촉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50명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는 전문감사관을 총 60명 이내로 확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감사요청인의 인적사항 보호강화 등이 있다.

조석환 의원은 “개정안 내용은 공동주택지원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사안으로, 지난해부터 감사조례가 시행됐는데, 운영을 해보니 공동주택 비리 등에 관한 수사경험이 풍부한 감사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개정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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