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포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공동주택 화장실 급·배수 설비의 소음을 줄이기 위해 화장실을 층하배관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저소음배관 적용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17일 공포했다.

개정 규정은 공동주택 화장실 급·배수 소음으로 인한 입주민간 분쟁 등을 완화하기 위해 급수용 배관에 수압조절장치를 설치해 각 세대별 수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했으며, 화장실을 층하배관(배수용 배관이 아래층 세대 천장으로 노출되는 공법) 구조로 설치되는 경우 저소음 배관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저소음 배관은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대비 5㏈ 이상 소음 차단성능이 있는 우수한 배관을 말한다.

이와 함께 개정 규정은 장수명 주택의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등급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건폐율, 용적률 완화범위를 현행 100분의 110에서 100분의 115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에 따라 공업화주택의 바닥구조기준 중 성능기준인 경량충격음 58㏈, 중량충격음 50㏈, 이하만을 만족하면 건설할 수 있게 되며,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 물류, 첨단산업 및 주거 등의 시설들이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공장과 주택과의 복합건축이 허용된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규정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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