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개정안도 논의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경기 수원시의회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개선 특별위원회’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구축 등 공동주택 분야 4가지 권고안을 제시했다.

특위는 13일 시의회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1년여의 특위활동을 마무리하며 정책반영을 위한 권고안을 최종 결정했다. 또한 두 번째 안건으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개정안을 논의했다.

특위에서 결정한 권고안은 ▲공동주택 관리업무 프로그램 구축 ▲입주자대표 등에 대한 찾아가는 현장교육 실시 ▲공동주택 공사비용 산출을 위한 공사비 자문위원회 구성 ▲비리의심 단지에 대한 경찰과 협업 방안 마련이다.

한편 조례 개정안은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횟수별 감액 지원 비율 단계를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행 지원횟수를 0회부터 4회 이상으로 구분해 보조금 지원을 100%에서 30%까지 감액하고 있는데, 이를 0회시 100%, 1회시 90% 이내, 2회 이상은 80% 이내로 지원하는 안이다.

이날 조석환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논의한 사항들은 상위법령 등을 검토한 후 다음 회기에 해당 조례 개정안으로 발의하고, 권고사항을 담은 특위활동 결과는 3월 임시회에서 보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원시의회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개선 특별위원회는 조석환, 이종근, 김미경, 김은수, 백종헌, 유재광, 유철수, 이재선, 정준태, 조돈빈 의원 등 10명으로 구성돼, 공동주택 지원 및 효율적 관리 개선을 위해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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