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특법 전부개정안’ 17일 공포

소규모 시설물도 3종으로 관리 신설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일원화 등의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17일 공포됐다.

그동안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국민안전처(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하 ‘재난법’)과 국토교통부(시특법)로 시설물 안전관리가 이원화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국토부 중심으로 일원화된다.

재난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특법상 3종 시설물로 편입·신설해 대·중형 시설물뿐만 아니라 소형 시설물까지 전문가가 안전관리를 하게 되며,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해서도 노후화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 현행 안전진단에 내구성, 사용성 등을 추가해 시설물 성능을 종합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해 유지관리하도록 했다.

또한 법률 제명이 SOC 성능중심 유지관리체계 도입에 따라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됐으며, 기존 시설물의 규모, 중요도 등으로 구분한 1·2종 시설물 외에 소규모 시설물로 3종 시설물을 신설하고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이 재난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관리가 필요한 3종 시설물을 지정하도록 했다.

특히 관리주체에게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3종시설물 중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등 민간관리 시설물 중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소규모 시설물은 기존 재난법과 같이 지자체장이 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설물 기초의 세굴, 부등침하 등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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