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17년 업무계획’ 발표

동대표 결격사유 확인 의무화
층간흡연 자율조정기구 마련

통행 편리성·안전성 확보시
공동주택 공동관리 허용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공동관리 허용대상을 확대하고 동대표 결격사유를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확인토록 의무화할 전망이다. 또 층간흡연 피해 방지 등 자율 조정기구 설치·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2017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택 공동관리 효율화 및 주거불편 제로화
주택 공동관리 효율성 제고 및 주거불편 해소를 위해 관리비 절감 등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해 인근 단지와 공동관리 허용대상을 확대한다. 종전에는 8m 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시 공동관리를 불허했다면, 보행육교 설치 등으로 인근 단지와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동관리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층간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자율 조정기구 설치·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세대간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신축시 차음성능이 취약한 블록 또는 벽돌조 벽체에 대한 시공기준을 개선하며, 실내공기질 제고를 위해 환기필터의 미세먼지 차폐성능 측정표준 및 주방배기설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갈등 예방적 관리
이와 함께 오는 5월 전국 6개 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더불어 지자체장에게 시정명령권 부여 및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거부시 소송제기 기한 제한을 통해 신속한 하자보수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며, 사적 영역의 특수성을 감안, 간접흡연 등의 분쟁에 따른 공동주택 자율 조정 기구 설치·운영 등 제도도 마련할 예정이다.
임대·임차인간 수선관련 분쟁 방지 및 해결을 위해 주택 수선유지보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동대표 결격사유의 주기적 확인을 연 1회 이상 등으로 의무화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의 적법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지진·풍수해 등 자연재해 대비
신규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여부를 건축물대장에 공개하고, 기존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여부도 공개토록 추진한다. 센서와 네트워크를 통해 시설물 상태를 실시간으로 취득하는 지능형 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며, 신속·효과적인 재난대응을 위해 행동매뉴얼을 정비하고 재난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 화재 등 재난대비, 물류창고(1000㎡ 이상)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건축물 구조안전(시특법), 승강기(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전기설비(전기사업법), 소방설비(소방시설관리법), 정화조(하수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유지관리되는 건축물의 통합관리 체계를 위한 유지관리법 제정도 추진한다.

뉴스테이·주거복지
지자체 참여와 민간주도 사업 비중을 확대해 2017년까지 총 15만호 부지를 확보하고 올해 중 6.1만호 사업지 확보, 2.2만호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민간제안 사업에 공모방식을 도입하고 허브리츠 주식 대국민 공모방안을 마련하며, 청소·이사·카셰어링 등 입주지 필수 서비스에 대해 뉴스테이 단지별 격차 해소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선진 주거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선 마이홈센터별 지자체, 복지기관과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마이홈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2016년 40곳→2017년 42곳), 주거복지사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임대관리업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LH 임대주택(66만 세대) 임대료 및 관리비 신용카드 납부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
노후 건축물을 다수 보유한 중앙 행정기관 등에 기획지원사업을 우선 지원으로 2018년 이후 시공 기술지원 등을 연계할 계획이며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자를 50개 이상 추가 지정(현재 373개)한다.

주택·건설 분야 통계 개선
주택 각 호별로 고유번호(주택등록번호)를 부여해 주택생애주기별 관리를 강화하고 시장질서 확립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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