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동대표 중임제한
동대표를 중임하던 중 해임되고 동대표 보궐선거(잔여임기 10개월)로 당선돼 임기를 시작했으나 과거 해임된 사실이 밝혀져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해 당선 무료처리 됐다.
이런 경우 보궐선거에 당선돼 지내온 약 2개월의 임기가 동대표 중임에 해당하는지와 중임에 해당하는 경우 이후 동대표가 될 수 없는지.

회신: 결격사유로 임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중임 횟수 산정시 임기에 포함
법제처 법령해석(2016.6.1.)에 따르면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9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동대표로 선출된 후 그 결격사유로 인해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임기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중임 횟수 산정시 임기 1회로 해 포함한다고 했으므로, 질의와 같이 동대표로 당선돼 업무를 수행하다가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을 경과하지 않아 동대표 자격이 자동 상실된 경우에도 그 임기를 1회로 포함해 2회의 동대표 임기를 수행한 경우로 보고 동대표 중임에 해당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는 더 이상 동대표가 될 수 없음을 알린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6. 12. 14>.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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