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동대표 결격사유
동대표 결격사유를 관리규약 개정시 수정할 수 있다면 관리동 내 어린이집 원장의 배우자가 동대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회신: 관리규약으로 동대표 결격사유 정해 운영할 수 없어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동대표가 될 수 없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4호). 상기 동대표 결격사유는 법령과 다르게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할 수 없다. 따라서 관리규약 개정시 수정불가하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6. 12. 2.>.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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