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 판결

관례적 선관위 공고문 작성·직인 날인 ‘주의’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선거관리위원장의 승낙 없이 동대표 선출 관련 공고문을 작성하고 보관하고 있던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을 날인한 관리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려 주의가 요구된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사 신정민)은 최근 선거관리위원장의 동의 없이 공고문을 작성하고 직인을 날인해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구미시 A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사행사 선고심에서 “피고인 관리소장 B씨에 대한 벌금 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관리소장 B씨는 지난해 6월 선관위원장 C씨의 승낙을 받지 않고 ‘2016년 6월 15일가지 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인 명부를 열람하라’는 내용의 C씨 명의의 ‘선거인명부 열람공고’를 작성한 후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을 날인해 위조했다”며 “이후 피고인 B씨는 선관위원장 C씨 명의의 ‘선관위 회의소집 공고’, ‘방문투표 시행공고’를 작성한 후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을 날인해 위조한 사실인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관리소장 B씨는 위조한 ‘선거인명부 열람공고’, ‘선관위 회의소집 공고’를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게시해 행사했다”며 “피고인 B씨가 관례적으로 선거관리위원장 명의의 공고문들을 작성해 보관하고 있던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을 날인한 뒤 게시해온 것은 사실이나, 공고문들을 작성할 당시 관리소장이 임의로 작성할 수 있는 재량은 없고 선관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작성·게시해 왔으며, 피고인 B씨는 이 사건 각 공고문을 제외하고는 항상 선거관리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공고문들을 작성해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 B씨는 당시 이 사건 각 공고문이 선관위원장의 해임 건이어서 반대할 것이라고 판단을 해 선관위원장에게 물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피고인으로서는 선관위원장이 허락을 하지 않을 것을 알았다면 그 명의인을 기재함에 있어 주의했어야 함에도 만연히 기존과 같이 선관위원장 명의의 공고문을 작성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른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선관위원장의 동의 없이 선관위원장 명의로 된 이 사건 각 공고문을 작성·게시한 행위가 사문서위조·행사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 B씨는 선관위원장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 사건 각 공고문을 위조·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 아파트 관리소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평소 선관위원장 명의의 공고문을 작성해 왔으며, 이 아파트 선관위원 9명 중 8명의 위원들이 각 공고문을 작성·게시하는데 동의한 이상, 보관하고 있던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을 사용해 선관위원장 명의의 각 공고문을 작성·게시했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을 종합 고려해 피고인 B씨의 벌금 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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