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으로 인한 임금 과다 인상 막아야”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본부가 지난달 21일 2017년 아파트 관리직원(감시·단속적 근로자, 전기·설비기사 등)의 임금협상과 관련해 전국의 광역시·도 지부와 시지회에 임금산정표를 발송했다.

전아연은 공지를 통해 “각 지부와 지회는 관할 아파트 입주자대표에 이를 전달하고, 각 아파트 단지는 2017년도 관리비 예산계획 수립시 임금산정표를 참고해 임금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아연은 “상당수 관리소장들이 최저임금법에 적용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미화원 등의 2017년도 최저임금 7.3%(시간당 6470원) 인상에 맞춰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임금을 함께 인상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에 매년 10% 가까운 총액 임금이 인상돼 서민아파트 입주민들의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과다한 임금인상을 막기 위해 주택관리업자 선정시 적격심사표에 도급총액제와 위탁수수료 선택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관리소장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아연은 주장했다. 도급제로 인건비를 결정하면 관리비에서 60% 차지하는 인건비가 저렴해져 관리비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서민아파트 입주민들의 부담이 작아진다는 지적이다.

김원일 전아연 사무총장은 관리직원 임금산정표 배포와 관련, “각 아파트 대표회장들은 전아연이나 노무사 등에 자문을 구해 인건비 결정을 해야 과다한 관리비 인상을 막을 수 있다”며 “대표회장들은 정보공유를 통해 인건비 과다인상 등 관리주체 횡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이로 인해 관리방법 변경 등으로 인한 경비원 실직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계약시 특약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최저임금법 적용으로 관리비 인상을 조절하고 경비원 고용은 유지하는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강기웅 사무총장은 “관리직원들의 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감·단 근로자, 미화원의 임금 인상과 별개로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정부의 공무원 임금 인상률 등 제반요인을 감안·반영해 대표회의에 예산안을 올리는 것”이라며 “임금 인상 시기는 해마다 예산편성을 같이 하기 때문에 같아질 수밖에 없고, 관리직원들만 빼놓을 수 없어 함께 인상하지만 그 적용 기준은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강 사무총장은 또 “10% 총액 임금 인상하는 단지는 사실상 거의 없다”며 “3% 인상도 힘들고 동결하거나 관리회사를 통해 임금 삭감을 하는 단지가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총액도급제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자들이 총액도급제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총액도급제로 인한 저가경쟁에서 발생할 인건비 하락과 인원 감축에 대한 보완장치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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