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결정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같은 아파트라도 각 단지별 주민편의시설이 별도로 조성돼 있고, 회계를 분리해 운영한다면 입주민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단지가 아닌 단지의 시설에 대해 이용 권한이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최근 서울 강남구 A아파트 2단지의 구분소유자, 임차인 180여명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시설사용제한 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A아파트 2단지의 구분소유자, 임차인들은 “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 B사는 본인들이 A아파트 1단지 내 수영장, 사우나실, 테니스장, 키즈룸, 게스트하우스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해당 시설들은 1단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며, A아파트 관리규약 제5조 제2항은 ‘공용부분은 제1항의 전용부분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주택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로 하되,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2호는 기타 공용부분을 ‘제1호의 주거공용부분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보육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공동주택단지 안의 전체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며, 제10조 제2호는 ‘입주자 등은 공용부분을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1단지 아파트와 2단지 아파트에는 관리사무실,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이 각각 별도로 조성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1단지와 2단지 사이에 폭 15m 정도의 도시계획예정도로가 개설돼 있고 이를 사이에 두고 1단지와 2단지가 각각 건립돼 있는 점, 1·2단지 아파트는 이 사건 시설을 포함한 단지별 주민편의시설의 회계를 분리해 운영해온 점, A아파트의 재건축 및 분리정산 경위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 아파트 관리규약이 2단지 구분소유자 등에게 1단지 시설에 대한 이용 권한을 부여한 규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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