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결정

인천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동대표가 회사 업무 출장으로 인해 대표회의 회의에 불참한 것은 관리규약에서 대표회의 회의에 참석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박태안 부장판사)는 최근 인천 남구 A아파트 B동 동대표 C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표해임결의무효확인가처분 신청사건에서 “동대표 C씨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C씨는 “지난 2월부터 3월 사이 3회에 걸쳐 특별한 개인사유로 대표회의 회의에 불참했는데, 대표회의는 5월 임시회의를 개최해 개인사유 발생 이후인 4월경부터 적용되는 대표회의 운영규정을 본인에게 소급 적용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동대표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했다”며 “따라서 이 사건 해임결의는 이와 같은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관리규약은 동대표 해임사유 중 하나로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해 3회 이상 회의 불참할 때’를 규정하고 있고, 동대표 B씨가 주장하는 대표회의의 새로운 운영규정은 위 해임사유에 관해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3회 이상 연속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회의 도중 자진퇴장한 자도 포함), 특별한 사유란 본인의 직계존비속 애경사, 본인의 입원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부칙에서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으며, 본 규정은 2016년 4월경 상정해 통과하는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돼 있는 점, 위 각 규정의 ’특별한 사유‘는 회의에 참석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신규 운영규정에서 ’직계존비속 애경사, 본인의 입원‘ 사유를 특별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두 사유만이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시사항 중 하나의 의미로 기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신규 운영규정의 ’특별한 사유‘의 의미를 종전 관리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사유‘와 달리 해석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민주적 선거절차에 따라 입주민들의 의사에 의해 선출되고, 입주자를 대표하는 대표회의의 임원을 구성하는 동대표의 지위와 그 담당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동대표 C씨가 자신의 회사 업무 출장으로 인한 개인사유로 3회에 걸쳐 대표회의 회의에 불참한 것을 두고 ’특별한 사유‘로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대표회의는 신규 운영규정이 아니라 종전 관리규약을 적용해 이 사건 해임결의를 한 점, 대표회의는 이 사건 해임결의를 위한 임시회의 당시 동대표 C씨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했으나 C씨가 회의 도중 스스로 퇴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해임결의에 C씨가 주장하는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동대표 C씨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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