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통영지원 고성군법원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계속·정기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해오다 관리직원 동의 없이 지급대상, 지급률 등을 변경해 상여금을 지급키로 의결한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직원 상여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고성군법원 소액1단독(판사 조우래)은 최근 경남 거제시 A아파트 관리직원 B씨 등 3명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B씨에게 117만여원과 C씨에게 100만원, D씨에게 46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와 관리업체 E사는 지난 2015년 3월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리직원의 인건비 등을 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하지만 대표회의는 이 아파트 관리직원 B씨 등 3명이 관리업체 E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한 것이어서 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며 임금 직접 지급 의무를 거부했다. 이에 관리직원 B씨 등 3명은 위·수탁 관리계약 체결 후 대표회의가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계약의 효력이 존속되는 기간 동안 임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대표회의는 2011년부터 직원들에게 설, 여름휴가, 추석, 연말 등 연 4회 기본급의 50%를 지급해오다가 지난해 2월 지역경제가 어렵고 지급시기 등의 사정으로 지급대상을 입사 6개월부터 지급하되, 6개월부터 1년까지는 50%, 1년 이후로는 100%를 지급하기로 의결해 B씨 등은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가 2011년부터 상여금을 계속적, 정기적 지급해 왔다면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며 “임금의 결정,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은 취업규칙에 들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가 지난해 2월 결의 이전에는 지급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연 200%를 지급해 오다가 지난해 2월 결의에서 지급대상과 지급률을 축소하기로 한 것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피고 대표회의가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결의는 이전부터 근무한 원고 B씨 등에게는 효력이 없고, 그렇다면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B씨 등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B씨에게 상여금으로 117만여원, C씨에게 100만원, D씨에게 46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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