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없는 경우
계약 체결 1개월 이내
관리소·게시판 등에 게시
“불특정 다수에 공개 투명성 확보”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공동주택 단지 내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관리주체가 단지 게시판 등에 주택관리업자 등과 체결한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입주자·사용자의 정보공개 요구가 있으면 관리사무소에서 열람·복사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었다면 관계법령에 따른 계약서의 공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법제처는 최근 이같은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 등과 체결한 계약서를 입주자·사용자의 정보공개 요구가 있을 경우 열람·복사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계약서의 공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주택법 제45조의5에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선정된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를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에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같은 규정을 신설한 취지는 아파트 관리 비리가 주로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사업자와의 계약과 관련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주택관리업자 등과 체결한 계약서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에 공개하라는 규정은 관리사무소에 보관하면서 입주자·사용자가 계약서의 열람·복사를 요구할 때 이에 응하면 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계약이 체결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계약서를 불특정 다수의 입주자·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 안이나 공동주택 게시판 등에 일정기간 게시하라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규정은 입주자·사용자에게 해당 계약이 체결된 사실 자체를 알리는 의미도 있다”며 “단순히 관리사무소에 해당 계약서를 보관하면서 입주자사용자가 계약서의 열람·복사를 요구할 때 이에 응하기만 해도 공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면 계약 체결 사실을 인지한 입주자·사용자의 요청에 의해서만 정보가 공개될 수 있을 뿐이므로 공동주택 관리주체로 하여금 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고 계약서 공개를 통해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알리게 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공동주택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선정된 주택관리업자나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의 경우에도 단순히 관리사무소에 보관하면서 입주자·사용자가 계약서의 열람·복사를 요구할 때 이에 응하기만 하면 공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려는 의도였다면 구 주택법 제45조의4와 같은 규정방식(회계장부 5년 보관 및 입주자의 장부·증빙서류 열람요구,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 요구시 규약 절차 따라 수렴)을 택해야 함에도 같은 법 제45조의5에서는 입주자 등의 요구를 전제함이 없이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방식을 택했다는 입법 기술적 측면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4항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에 관리비·사용료 등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에 공개한다는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이나 공동주택 현관의 게시판 등’에 공개해야 한다는 등의 방식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법령 정비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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