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위조 졸업증명서를 제출해 후보자 등록을 하고 당선된 동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이차웅)은 최근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위조된 서류를 제출해 후보자 등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양천구 A아파트 동대표 B씨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 선고심에서 “피고인 동대표 B씨를 징역 6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입주민 B씨는 지난해 10월 이 아파트 동대표로 선출됐는데 출마 당시 후보자 약력서의 학력란에 ‘C고등학교 졸업’으로 기재했으나, B씨는 C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고 B씨가 D시청에서 근무할 당시 제출된 B씨에 대한 C고등학교 졸업증명서는 직인 등을 임의로 찍어서 만든 문서임을 알고 있었다.

B씨는 지난 3월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B씨의 학력 증빙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D시청 담당공무원에게 전화해 위조 졸업증명서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담당공무원이 위조 졸업증명서를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팩스로 송부, 관리소장 등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B씨가 위조 졸업증명서를 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고, D시청 담당공무원에게 D시청 재직 당시 제출된 위조 졸업증명서 사본을 팩스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 B씨가 1회의 집행유예를 포함해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춰 피고인 B씨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B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 B씨의 나이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해 피고인 B씨를 징역 6월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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