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아연, ‘동대표 임기제한’ 헌법소원 관련 입장 밝혀···국토부 입장도 반박

"동대표 연임과 비리 상관관계 증거 없다"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가 구주택법 시행령 제50조 8항 중 동대표를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자유권, 기본권, 평등권을 위반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와 관련, 24일 청구 취지와 국토부 입장에 대한 반박 등을 밝혔다.

앞서 전아연 고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동승 이승호 변호사는 4월 14일 대구 A아파트 동대표 B씨를 대리해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전아연은 청구 취지에서 동대표인 청구인으로 하여금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청구인의 직업선택권의 자유를 침해하고 동대표에 출마하거나 선출·재임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전아연은 특히 동일한 공동주택 관리주체임에도 사업주체나,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경우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를 달리 취급해 차별하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사람들을 임기제한으로 묶어버려 상당수의 아파트에서 동대표를 구하지 못하는 현실도 함께 적시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임기제한은 동대표의 비리문제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고 입주민들의 낮은 관심으로 인해 기존 동대표가 계속 출마하는 경우 새로운 동대표가 출마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의 입장에 대해 전아연은 동대표 연임이 아파트 비리문제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없고 설혹 동대표가 비리를 저질렀다면 선거로 걸러지므로 연임을 하는 것은 주민들의 신임을 받고 있다는 증거라고 반박했다.

또한 전아연은 그동안 동대표들이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해 관리소장이 시키는 대로 그들의 허수아비 노릇을 하다가 전아연이 만들어져 역할수행에 나서자 관리소장들의 이익단체가 앞장서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임기제한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원일 전아연 사무총장은 “헌재는 법리적 판단 외에 정치적 판단도 하는 기관”이라며 “임기제한에 걸려 새로운 동대표를 뽑지 못해 아파트 업무 추진에 막대한 고충을 겪고 있는 아파트는 전아연으로 확인서를 받아 헌재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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