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는 관내 아파트 단지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관련 홍보 활동을 펼쳤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시민들이 불필요한 과태료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에 대한 홍보물 4000부를 제작해 관내 동 주민센터·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110여 곳에 배포하고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비장애인은 물론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가 없는 차량이 주차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생활불편민원신고서비스앱’을 통한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로 매년 단속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박상찬 교통행정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를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보장받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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