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국회 한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 변경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투표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사용자는 취업규칙 작성 또는 변경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시 노동조합의 동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실시해 근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했다.

이용득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불필요한 갈등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이같은 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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