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요청 질의에 법제처 법령해석...“관리규약, 법률의 위임 받아 규정되는 하위 법규명령 해당 안 돼”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은 구 주택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관리규약이 주택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이 법에 따른 명령(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포함되는지’를 물은 국토교통부의 질의에 대해 이같은 해석을 내려 향후 관리규약 위반시 과태료 부과여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변화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토부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것이 주택법에 따른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것이어서 관리·감독 및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민원을 받았고, 이에 대해 국토부는 주택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감독(보고, 자료제출 명령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 이견이 없으나, 같은 법 제101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견이 명확하지 않아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명령’이 법률용어로 사용될 때는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되는 국가의 법령으로 법률보다 하위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의 법규명령이나 행정기관이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일정한 작위·부작위의 공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강학상 처분에 해당하는 ‘명령적 행위’인 하명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 상사가 시달하는 직무명령 중 어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구 주택법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 상사가 시달하는 직무명령’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고,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강학상 처분에 해당하는 하명’으로 같은 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이 있는데, 이러한 하명으로서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과태료 규정은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규정과 구분해 별개로 정하고 있다”며 “구 주택법 제4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따른 명령’이란 공무원에 대한 직무명령이나 강학상 처분에 해당하는 하명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법에 따른 명령’을 강학상 처분이나 직무명령으로 해석해야 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구 주택법 제42조 제1항에서의 ‘이 법에 따른 명령’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대통령령 등 하위의 법규명령’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특히 법제처는 “사적자치에 근거한 사인(私人)간의 규약(헌법재판소 2011. 4. 12. 선고)으로서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준칙을 참조해 규정하도록 돼 있을 뿐 법률에서 구체적인 위임을 받아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관리규약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대통령령 등 하위의 법규·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행정청이 아닌 입주자 등이 스스로 정한 관리규약을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보고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본질적 사항을 법령에서 정하지 않고 사인간의 자치규약에 위임한 것이 되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하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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