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아파트 관리규약에 규정된 동대표 선출절차를 따르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선출된 바 없음에도 대표회장 자격을 도용해 인감을 변경, 대표회장의 업무를 방해한 입주민과 이를 공모한 관리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송명주)은 최근 혐의로 기소된 서울 금천구 A아파트 전(前) 입주자대표회장이었던 입주민 B씨와 관리소장 C씨에 대한 업무방해,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 선고심에서 “피고인 입주민 B씨와 관리소장 C씨를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4년 4월 이 아파트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D씨는 이 아파트 관리업체 F사에 관리비 지출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지난해 2월 관리계약 해지를 요청, F사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는 것에 대한 위약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계약체결 당시 대표회장이었던 B씨에게 받으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입주민 B씨와 관리소장 C씨는 지난해 2월자로 ‘D씨가 회장으로 있는 대표회의는 주민 과반수 서면동의로 해산됐으니 긴급총회를 개최해 대표회장을 새로 선출하자’는 취지의 공고를 했다.

이후 같은 달 B씨는 자신의 세대에서 자신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을 출입문 앞에 배치한 후 새로운 대표회장으로 B씨를 선출하겠다고 약속한 사람들만을 입장시켰고 관리소장 C씨는 B씨가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고 선언, 이에 대표회장 D씨 등이 112에 신고해 경찰관들이 출동하는 바람에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B씨와 C씨는 5일 뒤 ‘전 대표회의가 입주민 과반수 동의로 해산되고 B씨가 새로운 대표회장이 됐다’는 취지로 공고를 했다.

B씨와 C씨는 공모해 지난해 3월 은행에서 대표회의 명의의 인장 1개, 관리소장 직인을 날인해 ‘인감 변경 신청서’를 작성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 관리규약은 동대표 선출일 1개월 전에 후보등록기간, 선출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해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 B씨의 대표회장 선출은 이 공고절차를 거친 바 없고, 지난해 2월 회의의 경우 사전에 피고인 B씨를 선출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는 이상, 회의실 입장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회의 자체가 진행된 바 없어 피고인 B씨가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하게 선출된 대표회장인 것처럼 자격을 모용해 서류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대표회장 자격을 도용해 작성한 인감 변경 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해 직인을 변경함으로써 대표회장 D씨가 기존 직인을 이용해 은행에 개설된 아파트 관리비 입금계좌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D씨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아파트 관리규약이 시·군·구에 제출된 사실이 없어 이 아파트에는 관리규약이 존재하지 않아 피고인 B씨가 대표회장으로 선출되는 절차가 관리규약에 위배되는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아파트의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니어서 관리규약 제정 신고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관리규약이 시·군·구에 제출된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B씨와 C씨를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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