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현장확인 통해 규제개선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민안전처는 규제개선을 통해 반도체공장 옥내소화전 설비는 미분무소화설비로 대체 가능하도록 하고, 인명피해 우려가 큰 주거건축물은 스프링클러 설치의무를 6층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국민안전처는 안전분야 전문가와 규제개선 평가 관계관이 참여한 가운데 반도체공장(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을 방문해 규제개선 현장을 확인한 데 이어, 스프링클러 설치의무가 확대된 주상복합건축물(글로하임A동)을 방문해 화재상황을 가정한 출동시험을 통해 해당 안전규제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금번 규제개선 현장 확인에서는 같은 소방시설이면서도 현장의 상황에 따라 한 곳은 건의를 수용해 규제가 완화됐고, 다른 한 곳은 화재시 초기소화를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의무가 확대됐다.

국민안전처는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과 특수성을 적극 반영한 규제개혁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는 그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신설·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스프링클러 설비 의무화는 현재 11층 이상의 건축물에 해당하고 10층 이하의 건축물의 경우 이러한 강행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난해 대형화재 피해를 입은 의정부 아파트와 같이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경우, 좁은 도로와 주차 등 소방차 접근이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까지 겹쳐 화재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주거생활공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6층 이상 건축물의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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