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봉인식 연구위원, ‘공동주택관리법···’ 연구 발표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기지역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의무관리대상 확대, 공동재원의 장기수선충당금 조성, 공동체 활성화 지식 공유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 봉인식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사회이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과 경기도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봉인식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입주자대표 선출 직선제, 관리비 산출내역서 공개, 회계감사 의무화 등을 포함하고 관리조직을 강화한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 관리를 보다 체계화시키며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나 여전히 아쉬운 부분들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봉 연구위원은 “수차례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만을 의무관리대상으로 규정하며 이들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관리방법을 명시하고 있어 소규모 공동주택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주상복합건물 내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현실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처는 집합건물법만을 부분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봉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에 의무관리대상 단지의 확대를 건의할 필요가 있다”며 “비의무대상 단지들 대부분이 주거수준이 열악하고 거주하는 세대의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하면 이들을 제도적 사각지대에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되고, 이런 측면에서 경기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은 의미가 있어 향후 안전점검 단지를 확대, 시설유지·운영 등에 대한 컨설팅을 병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대부분 단지들이 장기수선계획은 수립하고 있으나 낮은 적립 요율로 인해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하고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소요비용에 대해 실제 징수액이 매우 부족해 시급한 사안의 경우 별도 항목을 만들어 징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국가의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대규모 개·보수가 가능해졌지만 현실적으로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 경기도내 개별 단지의 장기수선충당금을 통합해 기금화된 공동 재원을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대규모 수선이 필요한 단지에 대해 비용을 저리로 융자하거나 보증을 제공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공동주택 관리 체계는 운영과 시설유지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공동주택은 건물과 더불어 개별적이며 집합적인 삶이 있는 공간이므로 이 공간의 관리는 단순한 시설관리 차원을 넘어서 생활관리의 공동체 활성화 부분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에 경기도의 따복공동체가 참여해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는 등 따복공동체를 활용해 입주민들이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개선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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